[회 신] |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에 대한 퐁 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이며, 전세금 외에 받는 임대료(월세 등)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4.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부동산(APT중심)임대업을 희망합니다.
부동산(APT중심)임대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임대업자의 자격요건은요.
혹자에 의하면, 미분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단지 내에 소재하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02개월 이내에 취득해야만 한다는데 맞는지.
나. 세부적인 등록절차는.
(1)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내야 할 경우 절차는.
(2)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면, 주택을 취득한 다음 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는지 하고, 이 경루 어떻게 하는 것이 임대 업자에게 유리한지 여부
(3) 등록 시 기타 유의사항은.
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또는 감면)이 가능하고, 5년 이상 임대 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위 여부 및 세무적인 면세 범위 및 절차는.
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및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부과방법 및 적용세율은. 1차년도, 2차년도..
(다음 사례에 대하여 설명 바람)
마. 홍보용 관련 자료가 있으며 보내주시고, 근거법령도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