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재일46014-508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녀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 등을 추징당하는 바 그 처분방법에 따라 아래의 “갑설”과 “을설”이 있는바 그 해당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현물출자일 : 1996년 10월 01일
나. 현물출자자내역
성명 | 현물출자가액 | 1주당금액 | 소유쥬식수 |
홍길동 | 60,000,000원 | 10,000원 | 6,000주 |
김갑돌 | 80,000,000원 | 10,000원 | 8,000주 |
합계 | 140,000,000원 | 14,000주 |
각자의 현물출자자산은 고오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등이 감면되는 자산임.
다. 상기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1) 자본감자 등기일 : 1997년 05월 31일
(2) 자본감자 방법
가) 홍길동의 출자주식만 6,000주에서 20% 유상감자하는 불평등감자와
나) 홍길동의 출자주식 뿐만 아니라 김갑돌의 출자주식도 동일하게 20% 감자하는 평등 감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갑설)
-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한다.
(을설)
- 상기 나의 경우는 홍길동 및 김갑돌이 동일하게 감자되었으므로 감면세액이 추징되니 아니하나 상기 가의 경우는 홍길동의 출자지분만 감자되는 불평등 감자이므로 감면세액에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