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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재일46014-508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녀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 등을 추징당하는 바 그 처분방법에 따라 아래의 “갑설”과 “을설”이 있는바 그 해당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현물출자일 : 1996년 10월 01일

나. 현물출자자내역

성명

현물출자가액

1주당금액

소유쥬식수

홍길동

60,000,000원

10,000원

6,000주

김갑돌

80,000,000원

10,000원

8,000주

합계

140,000,000원

14,000주

 각자의 현물출자자산은 고오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등이 감면되는 자산임.

다. 상기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1) 자본감자 등기일 : 1997년 05월 31일

 (2) 자본감자 방법

  가) 홍길동의 출자주식만 6,000주에서 20% 유상감자하는 불평등감자와

  나) 홍길동의 출자주식 뿐만 아니라 김갑돌의 출자주식도 동일하게 20% 감자하는 평등 감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갑설)

  -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한다.

 (을설)

  - 상기 나의 경우는 홍길동 및 김갑돌이 동일하게 감자되었으므로 감면세액이 추징되니 아니하나 상기 가의 경우는 홍길동의 출자지분만 감자되는 불평등 감자이므로 감면세액에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