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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511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간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인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성립여부 및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참고도(장남의 주택 보유 현황)

 - 1987년 : A(대구산격동 ○○번지)주택 취득

 - 1990.04.19 상속개시, 1995.05.15 상속등기 : B(대구동구 신천동○○번지) 지분 (모 1/2, 장남 1/2)거주자는 모

 - 1994.02.25 : C(대구 산격동○○번지), A주택매매(1994.02.18), C주택취득(1994.02.25)

 - 1995.11.14 : D, B주택(상속주택) 주택공사로 양도

장남이 1987년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04.19일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지분이 모1/2 (상속주택 외 거주자), 장남1/2 (다른 동에 거주)로 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1994년 02월경 1987년에 취득한 주택을 매매하고 1994.02.25일 다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공공단체에 양도 되었을 때

 [질의1]

  장남 상속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장남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만약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면 상속 주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