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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518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은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거려 주택 해당 여부를 찬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서울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의 아래와 같은 경우 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부동산 소유상태

 가. 주거용

  (1)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아파트 ○○동 ○○호

  (2) 47평형(133.0㎡)1체

  (3) 취득 년 월 일 : 1984.04.24

  (4) 취득 후 계속 전가족이 거주중임.

 나. 소위, 별장 용

  (1)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연립 ○○동 ○○호

  (2) 22평형 (전용, 65.62㎡)1체

  (3) 취득 년 월 일 : 1990.03.13

  (4) 여름 휴가철에 사용목적이었으며 상지 거주치 않음.

  (5) 지방세 부과 시, 별장용으로 과세 받았음.

위 와 같은 경우

[질의사항]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을 양도하고저 한 바 과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