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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519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0호)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그 후 1993년 03월에 기흥공장에서 온양공장으로 전근명령이 나서 가족이 모두 온양으로 이사를 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불입하였고 잔금 불입 후 1994년 12월에 동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온양공장에서의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 1995년 02월에 온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 후 동 아파트를 즉시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아파트는 사원아파트(조합주택)로 2년간 전매금지기간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즉, 1996년 12월 까지는 양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전세를 주고 전매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1996년 12월에 동 아파트를 계약하여 1997년 01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 이때 소득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만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또는 전세금지 기간이 있으므로 전매금지 기간 종료로부터 1년간이 유예기간이므로 1997년 01월에 양도한 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