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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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해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521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4944호 1995.03.30)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실명 전환한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전환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의 주택이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 현재 까지 3년 보유한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래 주소지에서 양계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1990년 02월에 김천시 성내동 40번지 소재 APT를 한 간 분양 받아서 차인이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여 본 APT에 거주하면서 아래주소지 농장에 출퇴근 하면서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1996년 06월에 명의신탁을 해지(부동산 실명전환, 본인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 만약 본인이 지금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이주라고 현 주택을 매각처분 할 경우 1990년 02월부터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양도세 부가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저 합니다.
○ 1990년 02월부터 현재 까지 주민등록은 아래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