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의 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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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여부재일46014-532생산일자 1997.03.08.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본인은 다음의 주택 외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음.
(2)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내용
가) 1990.04.30 재개발사업승인
나) 1990.12월 본인이 가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 한 후 이주비를 받고 철거하여 재개발조합원이 되었음.
다) 1995년 07월 아파트 완공, 입주.
(3) 본인은 1997.02월에 당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질의합니다.
(갑설)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인 3년 부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재건축기간은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