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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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재일46014-536생산일자 1997.03.08.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포항시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으로 1995년 포항시 양덕동 ○○번지 소재 답 1,253㎡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12,474,089원을 결정전 통지 받았으나 본인은 상기 토지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8년 이상 자경에 해당되며, 양도일 현재는 농지로 그대로 있으나, 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신설되어 거기서 나오는 오수침수로 인해 경작 불가하여, 1994년부터 포항시로부터 경작불가에 대한 피해보상토지로 되어 있는 상태임.
○ 쟁점은 8년 이상 자경에는 문제가 없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판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성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비록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목적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오물이 흘러 들어와서 불가항력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사실이 포항시로부터 확인되므로 일시적 휴경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양도일 현재 농지이나 자의 등 타의 등 매매할 당시 결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