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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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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39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1항의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94년 06월 09일부로 A시의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가족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6년 05월 21일자로 B시의 B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 이는 155조에서 정의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서 1997년 05월 21일까지 A시의 A아파트를 양도하면 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15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정 전 (1995.01)

개정 후 (1995.12.30)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제2항 생략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가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항 생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