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여부재일46014-540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0.10.23 본인의 모친이 아파트 매수 (전용면적 147.41평방미터, 1가구 1주택임)
나. 1981.09.09 미국이민출국
다. 현재까지 본인의 모친은 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 (1가구 1주택)
[질의사항]
가. 현재 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모친이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본인의 모친은 상당 기간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습니다.)
나. 또한 만야 ㄱ본인의 모친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위 아파타를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