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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46014-543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각각의 지분을 교환하여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등 (편의상 A, B라 칭함)은 광주시 남구 동선동 ○○번지에 6,615㎡(객관적으로 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A의 지분은 2000/2220 B의 지분은 220/2220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금번 광주도시계획사업(도로)대로 ○○룩 ○○호선이 개설됨에 따라 1763㎡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현재 다음과 같이 4필지로 지번이 부여되어 분할되었습니다.

다 음

소재지

총 지적(㎡)

분할 후 지번

분할후지적(㎡)

A지분(㎡)

B지분(㎡)

A+B 계(㎡)

광주 직할시 남구 봉선동

○○번지

6615

○○

○○ (도로편입)

○○

○○ (묘지)

3932

1763 (도로편입)

441

479

3543

1587 (도로편입)

398

432

389

176 (도로편입)

43

47

3932

1763 (도로편입)

441

479

6615

4필지

6615

5960

655

6615

위와 같이 현재 4필지로 분할되었고 4필지 각각 A, B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A, B는 각각 단독 소유등기를 하고져 합니다. 이럴 경우 위 4필지를 각기 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소유하기란 번거로운 뿐 아니라 위 ○○번지 B지분 43㎡는 너무 적은 면적이기에 분할 측량도 할 수 없고 하여 A, B는 다음과 같이 지분이전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가. A는 ○○번지 자기 지분 432㎡를 B에게 이전하여 동 번지 479㎡(B의 선친의 묘지)를 B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 (1) B는 ○○번지 자기 지분 389㎡를 A에게 이전하여 동 번지 지적 3932㎡를 A의 단독소유로 이전하고

  (2) 또 ○○번지 B자기의 지분 43㎡를 A에게 이전하여 동 번지 지적 441㎡를 A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다. A는 자기 지분 432㎡를, B는 자기 지분 389㎡+43㎡=432㎡ (A, B각기 동일 면적)를 이전등기코저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 번지 ○○, 6615㎡안에서 A는 B에게 432㎡를, B는 A에게 동일면적 432㎡를 이전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이 이전등기 할 경우

  (갑설)

   - 소득세법 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는 것인가.

  (을설)

   - 원 번지 ○○에서 광주시의 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부득이 지번이 분할부여 되었고 원 번지 상에서 A, B가 각자 지분에서 동일 평수를 무상으로 이전하여 필지별로 단독 소유케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공유지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병설)

   -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