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등 (편의상 A, B라 칭함)은 광주시 남구 동선동 ○○번지에 6,615㎡(객관적으로 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A의 지분은 2000/2220 B의 지분은 220/2220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금번 광주도시계획사업(도로)대로 ○○룩 ○○호선이 개설됨에 따라 1763㎡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현재 다음과 같이 4필지로 지번이 부여되어 분할되었습니다.
다 음
소재지 | 총 지적(㎡) | 분할 후 지번 | 분할후지적(㎡) | A지분(㎡) | B지분(㎡) | A+B 계(㎡) |
광주 직할시 남구 봉선동 ○○번지 | 6615 | ○○ ○○ (도로편입) ○○ ○○ (묘지) | 3932 1763 (도로편입) 441 479 | 3543 1587 (도로편입) 398 432 | 389 176 (도로편입) 43 47 | 3932 1763 (도로편입) 441 479 |
계 | 6615 | 4필지 | 6615 | 5960 | 655 | 6615 |
위와 같이 현재 4필지로 분할되었고 4필지 각각 A, B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A, B는 각각 단독 소유등기를 하고져 합니다. 이럴 경우 위 4필지를 각기 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소유하기란 번거로운 뿐 아니라 위 ○○번지 B지분 43㎡는 너무 적은 면적이기에 분할 측량도 할 수 없고 하여 A, B는 다음과 같이 지분이전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가. A는 ○○번지 자기 지분 432㎡를 B에게 이전하여 동 번지 479㎡(B의 선친의 묘지)를 B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 (1) B는 ○○번지 자기 지분 389㎡를 A에게 이전하여 동 번지 지적 3932㎡를 A의 단독소유로 이전하고
(2) 또 ○○번지 B자기의 지분 43㎡를 A에게 이전하여 동 번지 지적 441㎡를 A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다. A는 자기 지분 432㎡를, B는 자기 지분 389㎡+43㎡=432㎡ (A, B각기 동일 면적)를 이전등기코저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 번지 ○○, 6615㎡안에서 A는 B에게 432㎡를, B는 A에게 동일면적 432㎡를 이전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이 이전등기 할 경우
(갑설)
- 소득세법 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는 것인가.
(을설)
- 원 번지 ○○에서 광주시의 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부득이 지번이 분할부여 되었고 원 번지 상에서 A, B가 각자 지분에서 동일 평수를 무상으로 이전하여 필지별로 단독 소유케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공유지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병설)
-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