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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553생산일자 1997.03.1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 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복잡한 정황으로 정확한 취득 시기를 판단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 가사용 승인 (구청의 임시 사용 승인서상) : 1994.03.30

 - 선입주(주택조합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상, 무통장입금 확인서상) : 1994.03.29

 - 전입 (주민등록초본상) : 1994.05.07

 - 준공 (구청의 준공 허가서상) : 1996.07.22

 - 소유권 취득 등기 (등기부 등본상) : 1996.09.20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세 부과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는 언제 인지 여부.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 부동산을 구입한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날 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어느 것이 양도세 부과의 양도시기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