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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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554생산일자 1997.03.1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2월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결정전 고지서를 받아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제가 1984년도부터 직장생활을 하여 열심히 저축한 끝에 1990년 08월에는 과천에 16평짜리 주공아파트를 장만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사서 먼저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남편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따로 집을 마련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였는데 남편은 ○○, 저는 ○○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기에 불편하여 집을 ○○로 옮겨보려고 팔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3년 거주하고 3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실에도 전화로 문의를 하여 들었습니다만 좀 더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남편 앞으로는 집이 없고 소유자는 본인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은 보고 간략히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 부동산 취득일 : 1990년 08월 11일
○ 부동산 매매일 : 1993년 09월 05일
○ 본인주소전입일(주민등록전입) : 1990년 08월 29일
○ 본인주소 이전일 : 1993년 09월 05일
○ 남편주소 전입일 : 1990년 10월 20일
○ 남편주소 이전일 : 1993년 09월 05일
○ 본인과 남편의 세대합가가된 혼인신고일은 1990년 12월 03일입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이고 본인이 3년간 살았습니다. 남편 소유로는 어떠한 부동산도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