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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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재일46014-555생산일자 1997.03.11.
AI 요약
요지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년도(1996년)에 임야와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와 동시에 임야에 대하여는 15,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농지에 대하여는 본인이 17년간 자경하여기에,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 신고하였습니다.
나. 위와같은 내용인데, 신고한 후 수개월뒤 약 4,000,000원 정동의 고지서가 발부되었기에 해당 세무서에 문의한 바, 담당자 말씀이 1993년까지는 비과세 처리하였고(과세 표준 제외), 1994년부터는 ‘감면 (과세표준에 산입 후 산출)’ 세액에서 감면됨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해도 비과세되지 않은다 합니다.
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세무사와 본청 재산세과에 전화로 문의한바, 농경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경지를 감면처리 한다해도 세액이 1억미만일때도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