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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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재일46014-556생산일자 1997.03.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명의신탁된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5.07 ○○시 ○○동에 있는 임야를 3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 거주자인 임○○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시 공여개발사업소에 수용되어 보상(근거법령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수령내역은 사업인가(1992.07.02)전에 7억을 받았으며, 사업인가후에 12억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타인명의 취득 후 양도에 대해 국제심판소로부터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질의코저 하는 내용은 (1). 사업인가 고시전에 받은 수령금에 대해서는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0%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에 대해 비록 국세심판소에서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을 취지목적에 위태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동일물건에 대해 2년에 걸쳐 대금수령시 1회(1년)에 대해서만 감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