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기인은 1981년08월30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시 ○○동 ○○번지 소재 답 305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95년 05월20일자로 ○○시에 수용되어 위 토지 전부를 양도 하게 되었는바, 의문사항이 있기에 관련 공부를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양도 토지는 1975년 04월 17일 남편 김○○이 취득하여, 1981년08월30일 사망할때까지 남편이 농사를 짓다가, 사망후에는 본인과 아들 김○○이 농지소재지인○○시에 거주하면서 직접농사를 지어 왔는데, 1989년 12월에 구획정리 예정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54조의 8년자경으로 인한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국세청 재일01254-2874.1992.11.13일의 답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용도지역 고시일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에는 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나, ② 도시계획 입안사항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바, ①과②중 어느것으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시에서 신청한 세액감면신청서에 기재된 ①건설부 고시 제821호의 내용(관보에 게제되었으나, 보존연한의 경과로 게제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별첨 건설부 공문사본을 제출함)과 ② ○○도 고시 제151호의 내용중 어느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부칙16조3항1호에서 기술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는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