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여부
재일46014-557생산일자 1997.03.11.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이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기인은 1981년08월30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시 ○○동 ○○번지 소재 답 305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95년 05월20일자로 ○○시에 수용되어 위 토지 전부를 양도 하게 되었는바, 의문사항이 있기에 관련 공부를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양도 토지는 1975년 04월 17일 남편 김○○이 취득하여, 1981년08월30일 사망할때까지 남편이 농사를 짓다가, 사망후에는 본인과 아들 김○○이 농지소재지인○○시에 거주하면서 직접농사를 지어 왔는데, 1989년 12월에 구획정리 예정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54조의 8년자경으로 인한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국세청 재일01254-2874.1992.11.13일의 답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용도지역 고시일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에는 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나, ② 도시계획 입안사항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바, ①과②중 어느것으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시에서 신청한 세액감면신청서에 기재된 ①건설부 고시 제821호의 내용(관보에 게제되었으나, 보존연한의 경과로 게제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별첨 건설부 공문사본을 제출함)과 ② ○○도 고시 제151호의 내용중 어느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부칙16조3항1호에서 기술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는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