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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의 적용 방법 여부
재일46014-560생산일자 1997.03.11.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자방자차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 1988년 01.01이후는 매년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20등급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상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을 위한 산식의 “분모”는 “1990년 08월30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첨부된 토지대장 (○○도 ○○군 ○○리 ○○, ○○, ○○번지)의 어느 등급을 적용하여야 옳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