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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574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부고시 제19호(1983.11.29)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면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1.29자로 교통부고시 제19호로 사업인가 고시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1985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1997.01.23에 잔금을 지급받고 수용당하였습니다.

 [질의1]

  위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몇 %를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만일 적용된다면 감면한도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