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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처럼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575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관련 규정의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국내 거주자인 A와 B는 공동소유한 (각각 전체지분 중 50%씩을 지분으로 소유함)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지어 임대하였습니다. 동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12가구로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실제로 A와 B는 상기 12가구를 6가구씩 나누어 관리 및 임대하기로 사전 약정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지법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6가구씩을 분할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질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였다가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그 개인의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여주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다가구주택처럼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공동소유의 경우라도 본건과 같이 각 개인이 6가구씩 분할 관리토록 약정된 바, 실질적으로 개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내용을 취한다면 당연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 동 법률의 취지는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시켜 무주택 서민의 거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으며 그 대상이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소득세법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인 경우도 개인의 범주에 포함됨)인 내국인이 해당되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어도 적법 절차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한 경우에 감면 적용된다.

 (을설)

  - 갑설에 따르면 개인적인 임대주택을 소유한 5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하고 5호이상 임대하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 폐단이 따르므로, 적어도 1인당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한다.

 (병설)

  - 무조건 1개인이 아니며 상기 법률 규정을 적용한 감면은 배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