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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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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77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09월18일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년정도 거주하던 중 직장관계로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원 전원이 창원시로 이사를 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 종전 단독주택은 읍지역으로 부동산거래가 되지 안하 이제까지 방치하던중

  [질의1]

   종전주택은 매도 할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2]

   양도세가 해당되면 양도세 산술방법 및 양도세 절차, 세금은 얼마인지 여부.

 ○ 세대원의 구성원이 부부(남편의처)이고 종전 주택의 소유자는 “처” 명의이며, 그 후 취득한 아파트 소유자는 “남편” 명의임.

   가. 종전 단독주택 취득상황

    - 취득일 : ‘1989.09.18

    - 소유일 : 처

   나. 그 후 아파트 취득상황

    - 취득일 : ‘1994.10.24

    - 소유인 : 남편

  [참고사항]

   가. 직장 전출 : 남편 (○○청 -> ○○청)

    - 전출일 : 1991.03.11자

   나. 공시지가(종전 단독 주택)

   - 1990년 01월01일 : 83,000원

   - 1996년 01월01일 : 119,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