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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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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 지 여부
재일46014-582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취득계약 및 대금 납부내역]

 1989.04.28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구획정리중인 ○○시 ○○구 ○○동(계약당시) 소재 단독주택 건설 용지를 23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04.28 까지 5회에 걸쳐 위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계약서상의 매매조건 제6조(면적의 기준 및 가산)의 내용 즉, [목적용지의 면적은 용지 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면적 및 토지공부 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매가 면적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에 의하여 1991.03.29 감평분에 대한 정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02.22에 구획정리(용지조성 사업준공)를 완료 하였으며 ’991.03.28 본인명의로 등기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일이 당초 토지대금 완납일인 1990.04.28인지, 계약사항에 의하여 토지대금 정산일인 1991.03.29인지, 아니며 토지 구획정리 완료일(용지조성 사업준공일)인 1991.02.22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