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멸실후 토지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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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멸실후 토지만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583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건물의 철거당시를 기준하여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 토지와 주택을 1990.03.28에 취득하여 4년간 보유한 후 1994.03.04에 재개발을 위하여 건물이 멸실되었고 건물이 멸실된 상태로 대지를 1996.04.26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첨 질의회신은 당해 주택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친 세무서장은 1997.01.31 납기로 양도소득세 3,800,0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을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