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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철거후 토지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84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대지 - 53㎡, 건물 - 무허가 33㎡)를 1989년03월02일 매입하여 전세를 주고 있던중, 1993년 03월15일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어, (주) ○○산업과 (주) ○○건설에서 공동으로 재개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 진도는 우성건설의 부도, 조합의 비리에 의한 조합장 및 일부 직원들의 구속 등으로 지지부진 하던중 본인의 가정형편으로 상기의 조합지분을 1996년 08월18일 매매 하였습니다.

○ 매매 당시에는 기초공사(토목공사)를 위하여 이미 무허가 건물 33㎡은 철거되어 있던 상태이고, 관리처분되기 전입니다(금일 현재도 관리처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당시에는 상기 지번의 건물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그 후 1996년 10월 말경 ○○구 ○○동에 단독주택을 매입 하였습니다. 그 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6년 11월07일 11:00경 국세청 민원실 황○○씨에게 전화문의 결과 재개발중인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관리처분전이면 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며 거주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셋째. 비과세 대상이라면 그냥 있으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