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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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585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 되기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그 지역 주택(사유지)을 구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주택은 멸실되어 멸실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거주한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 제가 알고자 하는점은, 지금 멸실되어 있는 재개발주택이 언제부터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와 함께 1가구2주택으로 되는가 하는 기산점입니다. 저희 관할 ○○세무서에서는 재개발주택의 관리처분을 시점으로 2주택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재개발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준공시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점을 알아야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할수 있기에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