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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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 여부재일46014-593생산일자 1997.03.14.
AI 요약
요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을 6년간 보유하다가 일정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양도당시(1995.06월양도) 겸용주택이 되었을 때(주택부분이 다른 건축물 보다 더 큼) 소유주 본인이 주민등록이전 하지 않고 임대(보유기간 전부) 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않고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