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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재일46014-594생산일자 1997.03.1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개정)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위 “1”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3. 위 “2”에서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대금에는 회수 불능인 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에 토지를 1억원에 법인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사정에서 사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가집행까지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법인의 폐업 및 무재산으로 받지 못하고 이미 포기한진 오래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법원의 실제 심리에 의한 양도가액이 1억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1억원으로 해야 한다.

 나. 중도금 및 잔금을 가집행 결과 회수 불능이고, 상법상 구상권 시효인 5년을 이미 경료되었기 때문에 실제 수수한 계약금 3천만원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