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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596생산일자 1997.03.14.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별공시지가 판단에 따른 취득가액 결정방법>

 가. 취득 및 현황

  저는 본시 농민으로서 농사일에 전념하다 주위의 권유로 1993년 03월03일 ○○시청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325㎡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과 계약을 할때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면 ○○시청에 환매당하는 환매 특약 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연립주택업자에게 산 금액으로 팔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우둔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무신고 무납부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세금이 7,447,5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 토지의 취득 양도일

  취득일 : 1993년 03월 03일

  양도일 : 1995년 01월 23일

 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년도

───

금액

───

1992.01.01

10,700,

1993.01.01

지가미조사

1994.01.01

67,900

1995.01.01

63,600

 라. 토지의 상황

  ○○시청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묘지로 사용되다 1991년 05월 07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택지 개발을 계획하고 1992년 01월 01일 개별 공시지가를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1992년 중에 택지 개발사업을 마치고 1992년 11월부터 택지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토지등기부등본에 ○○시장(당시 ○○군수)명의로 토지의 매각 대금을 공시했습니다.

 마. 상황

  관할 세무서에 실지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해달라고 했으나 양도금액의 신빙성이 적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계약서만 있음 자금흐름이 파악되지 않음) 이에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로 ○○시장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공시한 매각대금을 볼 수 있는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재일 46070 - 162. 1993.01.25) 2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 평가위훤회 심사와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기술되어있습니다.

    당토지는 ○○시장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여 매각하였으므로 묘지일때 공시지가 1992년 01월 01일 10,700원을 적용할 수 없고 묘지공시지가 10.700원에 택지 개발 비용을 합하여 택지를 매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에 해당되며 예규에서 보듯이 절차를 생략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토지는 ○○시장이 매각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를 별첨에서 보듯이 등기부등본에 공시했습니다. 따라서 예규내용과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공시자가 ㎡당금액이 77,000원으로 실제추이와 그 이후 공시지가 추이가 거의 일치합니다.(건설경기의 하락으로 택지가격이 떨어짐)

     주위 필지금액 ㎡금액(등기부등본)

  

필지

────────

㎡당금액

─────

도당리 1550-69

71,000

-70

71,000

-71

79,000

-73

68,000

  (을설)

   - 토지가격 재산정할 필요없이 1992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