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기준시가 여부재일46014-597생산일자 1997.03.1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토지의 특성조사의 착오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사무소 의뢰인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를 1986.08.08 취득하여 1991.09.03 양도하고 이듬해인 1992.02.24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필하였으나 1997.02.05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게되어 알아보니 1991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77,000원/㎡에서 토지특성 착오 적용 사유로 양도일 및 확정신고기한 이후인 1992.12.29 11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95년이후에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는 77,000원/㎡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법 정신에 비추어 양도일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존속한 공시지가인 77,000원/㎡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은 1992.12.29일 이후 수정된 1991공시지가 110.000원/㎡ 결정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어느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