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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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사액 계산 방법 여부재일46014-598생산일자 1997.03.14.
AI 요약
요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ㆍ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ㆍ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토지취득 내용
1970.11.20 환지예정지구 지정
1976.06.04 토지취득(191㎡)
1985.12.28 환지확정처분공고
1986.03.27 환지등기이전(119㎡)
1997.01.20 토지매각
나. 토지등급 및 가액
구 분 | 1970.01.01 | 1985.01.01 | 1990.01.01 |
등 급 가액/㎡ | 58 4.840 | 200 77.100 | 210 125.000 |
1990.01.01 공시지가 300.000/㎡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6항과 관련한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 의하면 “1984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01월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오니,상기 1997년01월20일 매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