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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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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05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같은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를 1989년 05월19일 집을사서 살고 있다가 1996년 07월 05일에 팔고 모든 서류 일체를 하여 주웠습니다.(약7년거주) 그리고 본인은 ○○시 ○○구 ○○동 ○○호를 사서 1996년 07월 10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997년 03월 현재까지 ○○시 ○○동 ○○호를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안해서 인감증명서 기간이 지나서 본인에게 다시 부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인감을 해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