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6월 14일 ○○시 소재 택지 조합으로부터 판매시설과 주거시설이 겸용된 1동의 건물을 양도 받아 소매점을 자영하여 오던중 이를 1991년 01월30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자신신고 하였으나 1세대1주택의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3항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을 들어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왔으며, 그후 본인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였을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문제삼아 이를 다시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임을 전부 증명하여 주어 상기의 규정을 들어 다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 왔으나, 주소지 관할세무세에서는 예규(재산 01254-2809)를 들어 1997년 01월 다시 이를 부과 조치함은 무지의 시민으로서 1건의 양도소득세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인하여 이해하기가 곤란하여 질의합니다.
[사건 건물의 개요]
상기 본인 소유건물은 택지조합내 아파트내의 판매시설로서 1개의 별도의 동으로 이루고 있으며, 이건물은 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1층에는 판매시설로서(소매점)방2칸과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 본인의 부부가 생활하고 상기 2층에는 본인의 가족이 생활하며 장사를 하였습니다.(상기 건물은 1개의 동 전부를 본인이 구입하였으며 건축당시부터 1층에는 방이 설치되어 있음)
가. 1층에의 면적은 판매시설과 주택을 포함하여 88.0㎡(주택부분 651분의 387)
나. 2층의 면적은 76.0㎡ 이며(이는 전부 주택) 건물의 전체면적은 164.0㎡이며 주택의 면적은 111.2㎡(1층과 2층의 주택부분)로서 판매시설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므로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상기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