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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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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의 감면 대상 여부
재일46014-608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신공장 대지면적은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회신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붙임 : ※ 재일01254-1846, 1990.09.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구 ○○동에서 양산 제조업을 4년이상 영위하여 오던중 양산제조 동업자들이 양산제조 협업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1990.07.10일자 동업자 공동명의로 ○○군 ○○면 ○○리 소재 임야를 구입하여 분묘이장 및 산림훼손과 복구를 거쳐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지적전환과 동시에 1992.07.11일자로 본인지분대지 4.968㎡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고 공장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3.08.23일자로 준공을 보게되어 신공장으로 사업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이전전 공장(대지 3.260㎡)은 1992.12.22일자로 양도하였습니다.

다. 상기한 상황에서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병설)

  - 1992.01.01 이후 양도자산이므로 개정된 시행령 제55조의 10에 따라 가액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10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1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