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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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 대토의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610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 후의 농지가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후의 농지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외 4필지 5,266평방미터를 1987.05.29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동거가족과함께 농사를 주업으로하여 생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위농지중 750평방미터를 1995.08.08일에, 2,145평방미터를 1995.12.12에 각각 양도하였습니다.
나. 위농지양도직후 인근지역에 답 2,010평방미터를 1995.12.28일에, 1996.02.05 답 2,115평방미터를, 1996.02.26일에 답 3,38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기한내 대토하였습니다.
다. 한편 양도한 농지 2,895평방미터 중 2,145평방미터는 1995.01.01에서 1996.12.31까지를 임차기간으로하여 1995.03.21 신고하여 경작하던 중 1995.12.12 양도하였으며, 750평방미터는 1995.07.01에서 1997.12.31까지는 임차기간으로하여 1995.07.10 신고하여 경작 중 1995.08.08 양도하였을 경우, 위와 같이 경작상 필요에의하여 일부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지않고 임대하였다고하여 취득시부터 임대하기전까지의 실경작기간은 인정하지않고 일부기간동안이라도 직접경작하지않고 임대하였으면 농지대토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