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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시 대토의 해당 여부
재일46014-611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등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89조 4호의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해당여부

아 래

가. 양도부동산의 표시

 (1) ○○시 ○○읍 ○○리 ○○ 답 : 417㎡

 (2) 취득일 : 1988.01.04

 (3) 양도일 : 1995.11.24

 (4) 도시계획 : 농림지역

나. 취득부동산의 표시

 (1) ○○시 ○○읍 ○○리 ○○ 답 : 500㎡

 (2) 취득일 : 1996.11.19

 (3) 도시계획 : 농림지역

다. 경작자

 (1) ○○읍 ○○리 ○○번지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출생하여 현재까지 ○○읍 일원에 거주하면서 직접 양도부동산 및 취득부동산을 자경하였슴.

 (2) 양도부동산은 채무로 인하여 1995.11.24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됨.

 (3) 양도부동산및 취득부동산은 농지원부상 자경으로 되어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