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부동산은 ○○시 ○○동 ○○번지 답555㎡로 저의 5대 조부모님의 묘적으로 1974.12.20에 후손 9세대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확으로 제물을 차려 성묘하였던 것입니다.
가. 1974.12월 구입당시 제일 맏종손 문○○과 가장 가까운 ○○시 ○○동 거주 문○○에게 공동 명의의 등기를 했었습니다. 본 부동산은 ○○문씨 대동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1996.12.21 ○○도 ○○시로부터 도시계획에 편입되었다고 강제 수용되어 보상비 36,075,000원을 받고 ○○도 ○○군 ○○면 ○○리 ○○번지 530평에 평당 60,000원씩에 31,800,000에 매입하여 이장하게 되어 이장비마저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 1997.01월 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문○○씨에게 478,370원, 문○○씨에게 478,370원과 농특세 223,2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납세자 문○○은 ○○시 ○○동에서 농사와 일일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문○○은 7년전에 병을 얻어 보행불능, 언어장애등으로 현재 병원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치료요양중에 있을뿐더러 경제난으로 인하여 치료비와 생계비를 그의 차남 문○○(○○군 ○○면 ○○리에서 농사에 종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 본 부동산의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개인 문○○과 문○○의 개인소득이 아니고 문중 공유재산인데 이에 대한 면세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소득자의 부양가족 및 장애공제의 혜택은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