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에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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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에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 여부재일46014-613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경농지로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농어촌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경농지로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영농 조합은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수 법인으로써 1996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7,000평의 생산유리온실을 신축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조합의 자경 여부.
아 래
가. 농업인으로써 본 영농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위 생산유리온실 시설부지에 해당되어 시설물 건립후 생산 재배에 참여할 경우의 해당토지에 대한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자경으로 인정된다면 조감법 제5조 1항 및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