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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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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615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소유 토지를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소유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01.12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저희들 조합원업체들이 겪고 있는 부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996.11.10일자로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현재 ○○농공단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본 농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편입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그 일부가 양도소득세법에 저촉되므로 본건 세액을 관련세법(조감법,소득세 등)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