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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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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포함 여부
재일46014-618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토지가 전.답으로서 식용의 목적으로 잣을 거두기 위하여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현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1979.12월 ○○도 ○○군 ○○면 ○○리 ○○번지외 인접한 6필지 임야(총 14,280평)를 구입하고 이중 5필지(2,922평)는 전으로 개간하여 약초와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 약 11,300평에는 12,000주의 잣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 이상 토지를 본인은 계속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으므로 특허청에 “○○농원”으로 상표 등록까지 하고 “두충”등 약재용 식물과 잣나무를 식목하고 남은 토지에는 밭작물을 재배 하였습니다. 잣나무는 1982년도에 식목 하였는데 그 당시 잣나무 단지를 조성하는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약8,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1994.09월 이상 토지 전부를 매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상 7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5건 즉, 실질적으로 전으로 개간한 토지는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잣나무를 식재한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면제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 양도당시 잣나무의 수령은 12년이었고 몇 년간 잣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가. 잣나무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과수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당 건의 잣나무 단지를 과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