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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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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22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회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선상속 후취득)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