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상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622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회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선상속 후취득)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