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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633생산일자 1997.03.1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0년 ○○공사로부터 13평형 ○○아파트를 대금 800만(융자금 300만원 포함)에 분양을 받고 실제대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하였는바, 갑은 1981년 동아파트를 을에게 매매하고 ○○공사 관리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승계로서 이저을 완료하였으며 을은 1982년 병에게 양도양수하고 분양계약서 승계로 이전하고 그 후 주택공사는 융자금을 완불하고 보존등기를 하라고 하여 병은 융자금을 완불후 1993년 보존등기를 하고 1996년 사정에 따라 정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한사안에 관하여 병의 동아파트 취득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법에 의하면 잔금일자가 분명하더라도 등기 접수일자이후 30일이 경과하면 등기접수일자가 취득일자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본 건에 있어서 병은 1982년에 잔금을 치르고 취득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1993년에 등기를 접수하였으므로 1993년에 동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