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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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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640생산일자 1997.03.18.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법률 제4573호)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전체건물의 연멱적에서 무허가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소재 가구제조 업체로서 토지1768㎡공장건물 1866.08㎡(미등기 건물 969.40㎡포함)로 1989.11.03 개업,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1996.01.05일 ○○시 ○○공사로부터 토지수용을 당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확장이전하였습니다.

○ 조세감면 규제법 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16조 7항에 의거 1998.12.31까지 공장의 양도는 종전의 42조 규정에 의거 감면을 해주고있는바,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와 등기건물은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바,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예규 재일01254-2351 1992.09.18에 의거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감면에 배제된다라는규정에 의거 전체 건물중 무허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은 전체 감면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설)

  - 무허가 건물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총 양도차액 중 무허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세감면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사료되오나 당사의 경우와 같이 무허가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근원적으로 양도세 감면 비율계산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

가. 2년이상 보유 토지 : (1,768㎡) 714백만원

나. 2년이상 보유 건물 : (896㎡) 90백만원

다. 2년이상 보유 미등기 양도건물 : (964㎡) 78백만원

    (가건물 및 천막, 창고등 활용) 계 \882백만원

라. 양도 결정 소득금액

 (1) 2년이상 보유토지ㆍ건물 : \563백만원

 (2) 2년이상 보유등기 건물양도 : \Δ14백만원

 (3) 합계 : \549백만원

마. 양도소득기본공제 : 2백만원

바. 산출세액 : 264백만원

○ 상기내용과 같이 종전의 조감법 제42조 및 법률 4666호 16조 7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이전되었을때 전액 면제 또는 건물 면적(등기,미등기)에 의한 비율 계산, 한도액계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