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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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재일46014-641생산일자 1997.03.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13세대를 신축/판매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4세대는 분양,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선 임대사업을 개시(1993.10.01 최초계약) 하여 현재까지 해오고 있음.
나. ○○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륵증(1993.03.01 )을 발급받았으며 택지소유 상한관련 법률에 의거 ○○구청으로부터 사업자등륵증(1994.09.15) - 9세대 임대사업자로 명기됨- 을 교부받았음.
다. 임대개시 5년후 주택의 매각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세액면계 신청시 구비서류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륵증(1997.02.17, ○○구청)과 주택임대신고서(1997.01.16, ○○세무서)를 제출시, 임대개시일을 1994년 01월 11일로 신고하였음
라. 부동산 판매 및 임대수입에 대하여 1994, 1995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했음.
[질의]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의 최초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