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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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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656생산일자 1997.03.20.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ㆍ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앙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지방자치달체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둥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앙도소득세의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때 협의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중인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전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55조에 의한 세액감면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