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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 후 계약금 등을 상계처리시 대금의 수입시기 여부
재일46014-670생산일자 1997.03.20.
AI 요약
요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지둥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왔·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계약금 이외에 3회이상 분할하여 대괌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수입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해당하여 199jt. 12. 28.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도 ○○군 ○○면 ○○리 ○○번지 인○○은 ○○군 ○○읍 ○○리○○번지외 소유 부동산을 (주)○○산업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상 지급일자에 받았으나 잔금은 양수인의 자금사정에 의거 계약상 지급일자 보다 약4개월이후에 받으면서 잔금의 일부는 목욕탕신축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지급하여 목욕탕을 신축준공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을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된다.

  (을설)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2]

 위와 같은 거래의 잔금정산일은 언제인지의 여부

  (갑설)

   목욕탕 신축계약을 체결한 1995.09.12이다.

  (을설)

   양도대금잔금과 상계처리한 목욕탕 신축중도금 지급일인 1996.06.20이다.

  (병설)

   목욕탕 신축준공일인 1996.10.2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