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 후 계약금 등을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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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 후 계약금 등을 상계처리시 대금의 수입시기 여부재일46014-670생산일자 1997.03.20.
AI 요약
요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지둥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왔·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계약금 이외에 3회이상 분할하여 대괌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수입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해당하여 199jt. 12. 28.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도 ○○군 ○○면 ○○리 ○○번지 인○○은 ○○군 ○○읍 ○○리○○번지외 소유 부동산을 (주)○○산업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상 지급일자에 받았으나 잔금은 양수인의 자금사정에 의거 계약상 지급일자 보다 약4개월이후에 받으면서 잔금의 일부는 목욕탕신축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지급하여 목욕탕을 신축준공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을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된다.
(을설)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2]
위와 같은 거래의 잔금정산일은 언제인지의 여부
(갑설)
목욕탕 신축계약을 체결한 1995.09.12이다.
(을설)
양도대금잔금과 상계처리한 목욕탕 신축중도금 지급일인 1996.06.20이다.
(병설)
목욕탕 신축준공일인 1996.10.2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