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계약서상 별도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됨. |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공사 ○○지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자금부족으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아파트 구입으로 대지를 매도할까 합니다. 그런데 8년간이나 보유하였던 대지인데도 팔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택지분양 계약방법 -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입, 면적화정 후 최종 정산납부
택지분양 계약일 : 1989.6.30 | |
택지잔금 납부일 : 1990.1.30 | |
면적확정에 따른 최종 정산일 : 1991.8.23 | |
소유권이전등기일자 : 1991.9.20 |
○ 국세청에서 발행한 홍보용 자료집(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4,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 3 page에 의하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을 치른 날)을 원칙으로 하되,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②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③ 그리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일이 됩니다.
[질의]
가. 『개별공시지가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데 위의 사례에서 본인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게 되는 『취득의 시기』와 『계약방법(연불계약과 일시불계약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면적정산 최종납부일을 토지취득일로 보아 달라고 하였더니 그러면 장기할부계약에 해당되어 토지취득일이 1989.6.30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