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토지를 취득하여 1997년에 이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2가시 설이 있어 어느 설이 옳은지를 질의합니다.
[자료]
취득일자 : 1983년 10월 08일
양도일자 : 1997년 03월 03일
공시지가 : 1990년 01월 01일 기준 70,000원/㎡
토지대장 : 1984년 07월 01일 129등급 (2,420원/㎡)
1989년 01월 01일 133등급 (2,940원/㎡)
1989년 09월 01일 143등급 (4,790원/㎡)
1991년 01월 01일 151등급 (7,070원/㎡)
※ 1989년 09월 01일부터 1991년 01월 01일 사이에 등급조정이 없었음.
(제1설)
취득가액=면적×70,000원×2,420/ {(2,940+4,790)/2}
-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89년 09월 01일자 결정된 등급가액이므로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년 01월 01일 등급으로 보는 입장임.
(제2설)
취득가액=면적×70,000원×2,420/ {(4,790+4,790)/2}
-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년 09월 01일 등급으로 보는 입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