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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창설영업권의 취득가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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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창설영업권의 취득가액 여부
재일46014-699생산일자 1997.03.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에 대하여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0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에 대하여는 실제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0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09월 유치원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으로 50,000,000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 유치원은 1983년 10월 건물을 지어 분양한 건설업자로부터 신규취득한 유치원이며 영업권은 자가창설영업권입니다.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며 학교회계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만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된 기타자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동 사례의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의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환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50,000,000원이다.

  아 래

   50,000,000 × 구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①/② = 50,000,000

    ① 취득시 기준시가 : △××(비영리단체로 3년간 평균순이익의 50%가 비영리단체에 투자한 자본의 10%보다 항상 적으므로)

    ② 양도시 기준시가 : △××(비영리단체로 3년간 평균순이익의 50%가 비영리단체에 투자한 자본의 10%보다 항상 적으므로)

 (을설)

  - 자가창설영업권에 대하여는 실제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