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6.5.18부로 부천시 ○○동 소재 논 3,000평을 7년반 동안 자경하던 중, 부천시 일반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수용되어 손실보상금과 영농손실액을 지급받아 농지를 대토하려 하였으나,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에 수용된 농지보다 많은 평수를 대토해야 면세되고 보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하여야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20㎞ 이내에서 대토를 하려 하였으나, 수용된 보상금으로는 주위에 지가가 너무 비싸 대토를 할 수 없어 국세(양도소득세)와 지방세(주민소득할)를 자진납부하였으며, 법정기한 내에 대토하면 환급받기로 하였습니다.
○ 농사를 지으려니 부득이 싼 경작지를 원거리 타지방에서 대토하는 수밖에 없어 군청세정과에 문의하였던바, 그 지방에서 거주한지 1년 이상이어야 지방세(등록세, 취득세)가 면세된다고 하니 본인은 경작할 농토가 결정되지 않아 이사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가.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에 대토해야만 국세, 지방세가 면세되는지, 20㎞ 이상이라도 면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용된 토지보다 많은 토지를 대토해야 국세가 면세되는지, 가격 1/2 이상인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수령액으로 하는지 여부
다. 대토 법정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부
라. 대토할 시 공매토지와 일반 매매토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마. 농지매매 거래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바. 대토한 농경지를 몇년간 자경하여야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