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재개발사업으로 철거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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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재개발사업으로 철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712생산일자 1997.03.2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건물의 철거당시를 기준하여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무허가건물이 딸린 토지를 1989년 12월 15일 취득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재개발 사업 승인후 건물은 1995년 07월 20일 철거 되고 나대지 상태에서 1996년 01월 2일 나대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상기이외의 주택은 소유한 바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