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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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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721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96.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엄는 상태에서 그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3.08 1주택 취득(상속)

○ 지분상황

3/10

3/10 (호주승계인)

누나

2/10 (거주기간은 모두 동일)

본인

2/10

○ 지분 양도 (1996.03.29)

3/10

본인

2/10

 ※ 누나는 출가했고 모, 형, 본인은 상기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이 상속 받은 주택 외 형과 본인은 주택이 없음.

  이 경우 형과 본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양도 당시 까지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